주류 회사들의 과도한 광고 등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회사들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26일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주류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술을 마신 결과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신 결과, 처음에는 알코올에 대한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 회사들은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도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면서 “정부도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알코올 소비,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에 배상금 외에도 음주예방 공익광고와 음주예방 공익광고와 음주 위험성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 내용은 “정부는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류 회사들이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정식 소장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대응책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외국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인만큼, 소송 과정에 국내 법조계를 비롯한 주류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4년 박모씨 등 32명이 정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알코올중독 피해에 대해 17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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