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30만달러(약 2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처지에 빠졌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이나 멕시코산으로 속여 미국 조달청(GSA)에 판매했고, 삼성은 이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됐으나 납품 규정에 맞추기 위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연방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자국 또는 자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공급받도록 규정돼있다. 중국은 아직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아 중국산 제품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에 납품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전 삼성전자 미국법인 직원인 로버트 사이먼스가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사이먼스는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 납부할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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