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최근 'IT리더스포럼' 조찬강연에서 "지상파에 개별 규제를 없애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 단위로 광고 시간이 정해지면 60분 이상의 프로그램은 광고시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시간당에서 프로그램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필요한 방송 규제를 풀어 위기에 처한 광고와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광고총량제는 방송의 전체 광고시간량만 제한하고 종류와 횟수는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현재 광고총량제는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프로그램이 60분을 넘어서면 특정 시간대나 중간광고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프로그램별로 바뀌게 되면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광고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져도 광고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예컨대 프로그램 1시간당 평균 10분의 광고시간이 주어진다면 무한도전과 같은 90분짜리 프로그램은 평균 15분의 광고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광고의 배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상파 편향 정책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놓고 성명서를 통해 "신문 등 타 매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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