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팬택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팬택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정관리인으로 이준우 현재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1주일만이다. 신청후 1개월 이내 개시 여부가 결정되나 법원은 한시라도 빨리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폰 제조업체로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는 것은 팬택이 회생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다.

팬택은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만큼 스마트폰 판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판매만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몸짓을 줄인 팬택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

팬택 관계자는 “법원이 빠르게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방안이 마련된 만큼 회생계획안도 조속히 마련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며,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회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팬택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이 단말기 구매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인도와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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