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총 506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3건을 포함한 조치다.

방심위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고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에 주력했다.

방심위는 “취재 내용을 조작해 보도하거나 명백한 방송 사고를 낸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언론의 신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징계된 대표적인 사항은 음성 변조를 통한 인터뷰 조작(KNN 뉴스아이), 고성 산불 당시 거짓 현장 연결(KBS 뉴스특보), 문재인 대통령 앞 북한 인공기 이미지 삽입(연합뉴스 TV 뉴스워치 2부) 등이다.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A기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음성을 변조하는 인터뷰 조작을 했다. KNN ‘뉴스아이’는 방송법 사상 최고 수준인 1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BS ‘뉴스특보’는 지난해 4월 고성·속초 산불 당시 현장인 고성을 연결했다고 보도했지만 취재기자는 강릉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

제재 사유별로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지를 따지는 기준인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 위반이 지상파 ·종편 통틀어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는 “2020년에도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심의에 주력해 시청자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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