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 엔지니어링 도입,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고도화, 페일 세이프 시스템 적용, 안전경영 조직문화 혁신 등 4개 분야 중점 실천

포스코건설 본사 송도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편집자주] 내년부터 본격적인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대응준비에 분주하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은 현장에서의 사고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월 국감에서도 건설현장 안전 경영과 사고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한국은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건설업계의 대응방안과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봤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포스코건설이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10년간 재해원인을 종합분석하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한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은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도입,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고도화, △페일 세이프 시스템 적용, △안전경영 조직문화 혁신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도입'은 기술안전 전문조직을 운영해 설계단계부터 근원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포스코건설은 기본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 안전기술을 모든 사업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고도화' 대책은 위험작업에 대한 밀착관리 및 협력사와 일체가 돼 함께하는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포스코건설은 시공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대기 제도'를 시행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자율안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안전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협력사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포스코건설 본사 송도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페일 세이프 시스템'은 근로자의 부주의와 실수로 벌어진 사고에 대비해 방호시설을 강화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중대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는 근로자가 실수를 해도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방호조치를 한다. 또 공사용 장비·자재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제작 검수 절차와 같은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건설은 법정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안전시설물 보강, 안전교육 자료 개발과 같은 예산을 추가로 확대 편성해 실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포스코건설은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안전보건센터 담당임원은 실장급(상무)에서 전무급인 최고안전책임자(CSO)로 격상했다.

기존 2개 부서(안전보건기획그룹, 안전보건진단그룹)로 구성된 안전보건센터는 기획, 교육, 점검, 기술을 담당하는 4개 부서로 확대했다.

현재 안전담당 부서인 안전보건센터는 사업심의 및 안전정책 결정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시공, 설계와 같은 기술직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자격 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에 대한 모든 계층의 실천력 향상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러한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 시행으로 재해예방 체계를 전사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협력사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기반을 조성해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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