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액 1억원 설정시 사망금액 최대 2억원까지 체증

장기유지 보너스도 보험료의 최대 6%까지 제공

[편집자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0%대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금융상품도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위기론이 나온다. 이에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상품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특화 상품 등 차별화된 특징과 강점을 가진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데일리한국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금융사들의 대표적인 상품에 대해 알아봤다.

흥국생명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장자산의 가치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체증형 종신보험인 (무)흥국생명 리치플러스UL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을 5월 출시해 판매중이다. 사진=흥국생명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흔히 하는 걱정은 물가가 올라 손해를 보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종신보험은 상품 특성상 가입 후 한참 후에 보험금을 받다보니 소비자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에 최근 들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장자산의 가치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출시돼 주목된다. 바로 흥국생명이 지난 5월 출시해 판매중인 ‘(무)흥국생명 리치플러스UL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이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미래에 받게 될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지켜준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1형(해지환급금 보증형)과 2형(해지환급금 미보증형)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1종(기본형), 2종(5%체증형), 3종(2.5%체증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가치 하락을 막고 싶다면 체증형인 2종과 3종중 선택하면 된다. 체증형은 월 납입보험료가 기본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특정 시점부터 매년 일정 수준으로 보험금이 늘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 하락을 막아준다.

세부적으로 2종(5%체증형)을 선택하면 세형나이부터 20년동안 매년 5%(최대100%)씩 증액된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이 계산된다. 세형나이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나이로 51세·56세·61세·66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세형나이를 61세로 설정하면 80세가 됐을 때 사망보험금은 2억원으로 체증된다. 같은 조건으로 3형(2.5% 체증형, 최대 50%)을 선택할 경우 1억500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이 계산된다.

해지환급금 보증형은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해지할 시점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실제 해지환급금과 예정이율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중 더 큰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해지환급금 보증형보다 적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리치플러스UL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보험이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여유자금이나 필요자금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특약으로 3대질병 납입면제특약 등을 가입할 수 있다. 3대질병 납입면제특약은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상품은 장기유지 보너스도 제공한다. 장기유지 보너스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1억원 미만일 경우 20년납 기준으로 해당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2%(5년), 2.5%(10년), 3%(20년)을 적립액에 더해준다.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5%(5년), 5%(10년), 6%(20년)을 적립액에 더해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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