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금융사고 7건 중 4건이 실명제 위반…사고금액 모두 10억원 ‘미만’

부산銀, 100억 이상 배임 금융사고 터져…국민·기업銀, 10억원 이상 사고

경남은행·제주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금융사고는 ‘0’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총 4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고금액 측면에선 부산은행이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해 가장 사고금액이 높았다.

◇ 우리은행 상반기 금융사고 발생 건수 7건 은행권 ‘최다’…하나은행·농협은행 6건 뒤 이어

1일 전국은행연합회 정사원 은행인 18개 은행의 2019년 상반기 은행 현황 보고서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기간 동안 은행 14곳에서 총 4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총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유형은 실명제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가 2건, 은행 직원이 사적으로 대출거래처와 금전 거래를 하는 ‘사적금전대차’ 적발 건수는 1건이었다.

금융사고 금액은 7건 모두 10억원 미만이었다.

이어 올 상반기에 두 번째로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으로 각 6건씩 금융사고가 났다.

하나은행의 금융사고 유형은 횡령이 2건, 사적금전대차 2건, 기타 사고가 2건이었다. 사고금액은 6건 모두 10억원 미만이었다.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유형은 실명제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횡령 1건, 유용 1건, 사적금전대차 1건씩 금융사고가 나왔다. 사고금액은 역시 6건 모두 10억원 미만이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이 올 상반기에 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의 금융사고 유형은 실명제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횡령과 사기가 각 1건씩 터졌다. 사고금액은 5건 모두 10억원 미만이었다.

국민은행은 상반기에 총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유형은 배임과 횡령, 실명제 위반, 사적금전대차 사고가 각 1건씩 터졌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배임 사고에서 사고금액이 10억원을 넘었다. 나머지 횡령과 실명제 위반, 사적금전대차 사고 건은 사고금액이 모두 10억원 미만이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제공
SC제일은행도 4건의 상반기 4건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SC제일은행의 금융사고 유형은 횡령과 사기가 각 1건씩었고 기타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4건 모두 10억원 미만이다.

◇ 부산은행, 유일하게 100억 이상 금융사고…경남·제주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금융사고 ‘0’

한편, 부산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3건으로, 시중은행 대비 사고 건수는 적었지만 사고금액은 가장 높았다.

상반기 대부분 은행들의 금융사고 1건당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데 비해, 부산은행은 상반기 금융사고 건수 3건 가운데 1건의 금융사고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다.

올해 들어 금융사고가 터진 은행 14곳 중에서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은 부산은행이 유일하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부산은행의 금융사고 유형은 배임 사고에서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나머지 부산은행의 금융사고는 금품수수와 실명제 위반이 각 1건씩 발생했다. 이들 2건의 금융사고는 사고금액이 각 10억원 미만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들어 총 3건의 금융사고가 터졌고, 그 중 유용 사고에서 10억원 이상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횡령 사고는 사고금액이 모두 10억원 미만이었다.

수협은행은 올해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품수수가 2건, 사적금전대차 1건 나왔고, 사고금액은 모두 10억원 미만이다.

다음으로는 광주은행이 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실명제 위반이 1건, 기타 사고가 1건이고, 사고금액은 10억원 미만이다.

이어 전북은행과 대구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에서 올해 각 1건씩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전북은행은 사기, 대구은행과 산업은행은 실명제 위반, 씨티은행이 사적금전대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4개 은행들의 사고금액은 모두 10억원 미만이다.

이처럼 전국 18개 은행 가운데 14곳에서 올해 금융사고가 터진 가운데 4개 은행은 금융사고 ‘제로’를 달성했다.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제주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금융사고 청정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한편, 14개 은행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47건의 금융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실명제 위반으로 총 15건에 달했다. 이어 횡령이 8건으로 금융사고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적금전대차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가 5건 발생했고, 기타 금융사고 유형도 5건이 터졌다. 또한 금품수수는 3건, 유용 2건, 배임 2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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