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한국도 일본처럼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급부상하고
있는만큼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가 스토커 퇴치 등 주요 역할하게 될 것"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독신여성가구의 증가, 여성음주인구의 증가, 만남계열 사이트의 증가 등과 맞물려 스토커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10만 원이하의 범칙금 수준이다 보니 스토킹을 무슨 장난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스토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스토커천국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스토킹은 피해여성만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가족이나 직장에도 직간접 피해를 미칠 뿐 아니라, 스토커가 해당여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를 공격하는 등 제3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토킹은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나 상시적으로 발생할뿐 아니라 피해여성들이 해코지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암수(暗數)범죄에 해당된다. 특히 스토킹은 우발적 폭행 협박 살인이나 납치 등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범죄가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만 해도 스토킹 피해상담 240건 중 강력범죄 51건으로 무려 21%에 달했다는 통계 수치가 이같은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사법당국은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해 고작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난전화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스토킹을 대하니 스토킹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강도 절도 등 매일매일 긴급 신고에 쫓기는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의 입증도 곤란하고 모호한 스토킹 피해신고에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외국들은 스토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한 예로 스토커가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반(反)스토킹 법을 제정해 스토킹 중형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국회가 열릴때마다 입법 발의 단골 메뉴에 이름만 올릴뿐 사실상 입법 후순위로 밀려 '공회전 공청회'만 몇 차례하다가 4년을 허송세월한뒤 국회 폐회와 동시 자동으로 용도폐기되는 상황이 쳇바퀴돌듯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 문화적 환경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제정된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스토커를 여덟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선 쫓아다니기, 잠복하기, 쳐들어가기 등을 유사행위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전화 문자 전단지 등)나 집요한 면회나 교제요구도 스토커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난폭한 언동 (언어폭력, 자동차경적 연속취명 등)이나 무언전화, 장난전화, 팩스전송 등도 스토커의 변형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 오물 송부나 명예훼손(유언비어 유포 등)을 비롯해 성적 수치심 침해(외설적 글 사진 전송 등) 등을 스토커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에는 이처럼 세분화된 규정이 있으나 피해여성 스스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스토킹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뿐 아니라 법률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스토킹 규제법의 보완입법 성격인 '탐정법'이 지난 2006년 제정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즉 스토킹 처벌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증거 수집과 스토킹 위해방지나 위기관리가 탐정사의 대표적 업무로 부각되면서 피해여성들의 스토킹에 대한 조사 의뢰가 경찰서보다 탐정사무소로 향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는 얘기다.

이는 2018년 경찰의 스토커 피해상담 7만7000건(전년대비 6.9% 증가) 가운데 피해접수가 2만1000건에 그친 점에 비춰 볼 때, 나머지 5만6000 건의 상당수는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정보(증거)수집 등을 의뢰하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여성이 87.9%로 압도적이며, 남성 피해자는 12.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국한된 사례일수도 있지만 스토커는 교제상대 등 92.5%가 지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탐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본격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스토킹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이나 의뢰인의 위해방지(신변안전)를 위해 스토커의 신상정보나 소행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통지하는 신 직업인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 관리기관 대한탐정연합회)가 최근 경찰청 심사를 통과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게다가 정탐사라는 신 직업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을 거쳐 현실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관행적 불법을 전문적으로 제압하는 정탐사가 한국에 등장하게 되면 스토커들은 공포에 떨수 밖에 없을 듯 싶다.

피해여성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증거 수집과 사실조사를 대행하는 정탐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탐정영역에 해당된다. 특히 일본의 스토킹 격퇴 전문탐정과 교류하며 스토킹 격퇴 기법을 개발하고 공조하는 것은 해외 여행객 범람시대를 맞아 국제적 스토킹 대처를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스토킹 킬러 '정탐사'는 연간 수차례 시행되는 공개검정시험이나 서강대의 탐정 최고위 과정 교육 등을 거쳐 앞으로 스토킹이 빈발하는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수험전문도서출판 서원각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교재를 확충하고 원격강의 등을 통해 유능한 정탐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토대를 구축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미완의 대기인 '정탐사'는 스토킹 등 사회적 기생충이나 공공의 적 킬러로서 제 기능을 다할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국민이 공격수를 원하면 자격시험이나 교육에 참여해 정탐사로 거듭나고, 반대로 수비수를 원하면 피해증거수집 보고서나 피해방지 서비스에 주력하는 두가지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럴 경우, 정탐사의 공수 양면을 취사선택하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실현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프로필

의성· 일산· 고양 등 일선 경찰서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순경에서 시작해 경찰서장까지 3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을 재임하고 있으며 탐정 관련 기고는 물론 저술 강의 전문가로 국내에 정평이 나있다. '명경찰 명탐정' 등의 저서를 펴낸데 이어 한국 최초로 탐정 로고와 캐릭터 특허(상표권)를 취득해 경찰사(史)의 산 증인으로 꼽힌다. 전현직 경찰관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탐정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탐정제도가 공식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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