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수여’ 법안, ‘훈장찾아주기조사단’ 설치…지자체 등 협조

‘납북피해 진상규명·명예회복’ 개정안, 위로금·의료지원급 지급 가능

‘유해발굴’ 법안, 6·25 전사자 ‘DNA 시료채취’ 유가족에게도 포상금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69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전부대기와 함께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6·25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선전포고도 없이 남한을 불법 남침하면서 발발한 전쟁이다.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남한 지원)과 중국 인민지원군(북한 지원) 등도 참전해 국제 대리전의 양상을 보였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3년 1개월 간 한국군(경찰 포함) 62만여 명과 유엔군 15만여 명 등 77만여 명이 전사·부상·실종됐고, 1000만명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국군을 포함한 각국의 장병들(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6·25 전쟁 참가를 결의한 국제연합군)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호국영령 및 참전유공자·가족들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은 잘 이뤄지고 있는가.

데일리한국은 25일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그간 ‘6·25전쟁 영웅들’과 관련해 발의·시행 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해 살펴봤다.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5일 발의하고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은 시행기간을 3년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6·25 훈장찾아주기조사단’을 설치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수훈자 여부·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이종명 의원실이 공개한 6·25 무공훈장 교부현황에 따르면 전쟁 당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상자로 지정된 16만 2950명 중 약 34%인 5만 4777명이 현재까지도 훈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논산시는 법안이 공포된 후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육군본부와 합동으로 무공훈장 수여 행사를 갖고, 대상자 20여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률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지난 2017년 활동이 종료된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쟁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는 10만여 명에 이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1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으로 발굴된 우리군 전사자 유해 앞에서 경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6·25 전사자 신원확인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법령은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한 유가족’까지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공포됐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에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전사자의 유품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경우에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없이 이 법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안장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 전사자를 발굴하고, 그 중 130위를 신원 확인해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 6·25전쟁 정전60주년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국무총리령인 ‘6·25전쟁 정전60주년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은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2013년 7월 24일 제정·2016년 6월 29일 개정)했다.

규칙 제정에 따라 2013년 7월 27일부터 ‘정전 60주년 기념일 행사’를 시작으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호국영웅기장’이 수여되고 있다.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는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 특정한 날을 기념해 수여하는 기념장이다.

2013년 11월 전남 순천시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6·25참전 국가유공자 935명을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 28명에게, 2016년 5월 경북 문경시가 2013년 7월 이후 신규 등록한 생존 참전 용사 14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전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 및 유엔군 유공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특별법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새누리당(현 한국당) 소속이던 2012년 발의해 같은 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해 일시적인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년병들은 당시 만 18세 미만이라 병역의무가 없었지만 정규군에 징집돼 전쟁을 치렀다. 책 대신 총을 들고 전장에서 싸웠지만 정규군이나 학도병과 달리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월 20만~30만원의 참전수당과 위령제 행사비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4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좌절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소년병전우회에 따르면 전쟁 당시 참전한 소년병은 2만9600여 명(여군 400명 포함), 전사자는 2573명이다. 현재 팔순을 넘긴 생존자 수는 2000~3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해 ‘소년병 예우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열린 ‘제22회 6·25참전 순국 소년병 위령제’에 참석한 유승민 의원은 “20대 국회가 곧 열리면 다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하시는 소년병 여러분들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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