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산업2부 기자.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10개월째 이어지면서, 진에어 직원들이 절규에 가까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갑질 논란 등을 이유로 진에어를 상대로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절규의 구심점은 무고(無辜)다. 갑질 논란과 무관한 평범한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부 제재로 직격탄을 맞은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가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죄목’으로 애꿎은 직원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불합리성에 대한 성토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제재 근거로 내세운 갑질 논란 등은 진에어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갑질 논란의 장본인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지난해 4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퇴사했다. 국토부가 실체가 사라진 갑질 논란이라는 미명아래 진에어를 상대로 과도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국토부 제재로 인한 진에어의 피해는 실체적이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등에 대해 제재를 받으면서 사실상 ‘성장 동력’이 멈춘 상태다. 최근에는 진에어가 이른바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중국 노선 운수권 배분에 대한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항공업계에서는 “과거 제주항공과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1·2위를 다투던 진에가 티웨이항공에도 밀릴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국토부는 무고한 진에어 직원들의 실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죄 없는’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부 제재라는 ‘빗장’을 열기 위해 여섯 차례나 ‘경영문화 개선 진행 경과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진에어는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제재 1년을 맞는 오는 8월 전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가 진에어를 상대로 제재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데다, 진에어 직원들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가 당장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중단한다고 해도, 그동안 누적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0개월째 이어진 제재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게 진에어 안팎의 분위기다.

국토부가 갑질 논란이라는 ‘허상’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는 동안, 진에어 직원들의 희생은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진에어 직원들의 절규를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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