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란 입양의 형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형식)의 면이나 효과의 면에서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는 양자제도를 말합니다.

양자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양부모들이 입양신고 대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마련된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재혼 가정에서 계부 또는 계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친양자 입양은, 재혼 부부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파양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재혼 가정에서의 친양자 입양, 그리고 파양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전처와의 사이에 두명의 아들을 둔 A(남편), 전남편 사이에 자녀 C를 둔 B(아내)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직후, C는 A의 성과 본에 맞추어 성과 본을 변경하였고, 이름도 개명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C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허가 심판을 받아 입양 신고까지 마쳤으나, 그로부터 약 1년 뒤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재판을 통해 A와 B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 재판부는 A에게 매달 친양자인 C의 양육비로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A는 “B와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미성년자인 C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C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나, B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가 지정된 상황에서,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치 않은 C와 친양자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친양자의 파양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친양자는 친양자 제도의 취지, 민법 제908조의 5에 따라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만 비로소 재판상 파양이 허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안은 파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051판결).

친양자는 완전 양자제도로서, 일반 양자제도 보다 서로에게 강한 유대감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고 나면, 쉬이 그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그 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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