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계부와 성과 본이 다른 것 때문에 사회생활의 어려움 또는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5. 3. 31. 개정 민법에 도입된 규정입니다.

위 규정이 활용되는 경우로 부(父)의 성과 본을 사용하던 자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부모가 이혼 후 모가 자를 데리고 재혼을 하면서 계부 성을 따르려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결정은 「민법 제781조 제6항 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ㆍ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ㆍ본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ㆍ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ㆍ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ㆍ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ㆍ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변경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한 질의를 적지 않게 받습니다.

변경청구를 고려하기에 앞서 배우자에 대한 감정의 문제는 잠시 내려두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최선인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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