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속재산을 노린 아들이 어머니와 동생,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필자는 지인들로부터 “저 사람도 결국엔 자식이니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는 것 아니냐, 못 받게 할 수는 없냐, 어머니를 죽인 자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는 등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위와 같은 인면수심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친자인 경우)를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그러나 상속의 문제는 다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자는 상속 자격이 당연히 박탈되는데요,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0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속결격자는 유증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을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무효이며, 나아가 이미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반환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상속 재산을 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푼의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들의 상식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말이 돼?”라고 생각 드는 것들 중 대부분은 알고 보면 법으로도 금지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 행동이 위법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떠올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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