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재산을 독차지한 후 흥부를 내쫓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흥부가 굶어 죽게 생겨 놀부를 찾아가 봐도 놀부에게 주걱으로 뺨을 맞고 쫓겨날 뿐입니다.

흥부가 아무리 착하고 어질다고 하더라도,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는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대로 참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그야말로 옛날 옛적에만 가능했을 내용인데요,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상 놀부의 이와 같은 만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즉,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했거나 유류분에 못 미치는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이에 우리 민법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임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임을 각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흥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흥부가 놀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인을 확정해야하는데요, 법정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위 동화 속에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은 등장하지 않으니 상속인은 놀부와 흥부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흥부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입니다.

고로 흥부의 유류분은 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만약 아버지가 1억을 남기셨다면 흥부는 놀부에게 1억 중 4분의 1인 2,500만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고자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위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모든 재산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라면 유류분만큼은 자신의 권리로 당당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니, 상속에 관해 의문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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