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부정행위의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사건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내 동료와 외도를 하였다면, 회사는 사용자로써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남편)는 결혼한 지 불과 3년 만에, A(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 C와 회식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만취하여 모텔에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B와 C는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B와 C의 회사를 찾아가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회사는 B와 C를 면담하고 A와 B의 이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B, C로부터 경위서 등을 징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이후 회사는 B, C에게 윤리질서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그러자 A는 “B, C의 부정행위는 외관상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회사는 B와 C의 사용자로서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B와 C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B와 C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B와 C가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업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A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내밀한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신중을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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