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축출 이혼을 막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허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각 있습니다.

전자를 유책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파탄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때,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인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법원은 유책배유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들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관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기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개인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의 선택권과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탄주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파탄주의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제적 능력 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경우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상승 등의 여러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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