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내 자녀인줄만 알고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양육해 왔는데, 훗날 어떠한 계기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父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부자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서울가정법원 2015르○○○○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내)와 B(남편)는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B가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원했던 위 부부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였고, 마침내 자녀C를 얻게 됩니다. C가 태어나자 B는 A와 B의 자녀로 C의 출생신고를 하고 C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와 B는 이혼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C는 자신이 B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B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위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아닌 정자제공자인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그 부는 친생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 얻은 소중한 자녀를, 유전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하여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 썩이는 자녀에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낼 수 없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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