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만 존재하여야할 것 같은 못된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를 이혼시키는데 크나 큰 일조를 하는데 이어 어린 손자의 친권, 양육권마저 당연히 아들의 것으로 여깁니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여하 간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등 이혼 방법을 불문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양육권자가 “父”로 당연히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필자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짚어보면 양육권이 협의로 정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협의로 정해진 경우에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법원은 “미성년자의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미성년자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참작되는 것은 양육적합성, 기존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입니다.

한편, 유책 배우자라면 양육권자가 될 수 없을까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유책성은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유책 사유가 폭력 등 자녀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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