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6.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을 지지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의 견해 대립으로 우리 사회는 떠들썩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분들의 주요 근거는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 간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한 축이 되었던 것으로 위자료 문제도 있었습니다.

간통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도 관례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폐지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이에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의 피해자들이 민사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위자료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는 않지만 최근 법원들이 내놓고 있는 결정들을 보면 이전보다는 그 액수가 커지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해보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9. 8. 선고 2015드단210008판결은 배우자를 속이고 1년이나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내연녀로 하여금 모두 자녀를 출생토록 한, 후안무치한 유책 배우자에게 1억 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요, 해당 사례는 유책배우자가 이중 혼인생활이 발각되었음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그 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불가함으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 간통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위자료 액수가 대폭 상승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많은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액수를 떠나 외도라는 것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인지를 한번은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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