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취업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란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습니다. 부모들은 캥거루를 돌보느라 허리가 휘면서도 더 잘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는데요,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의 “태수” 또한 힘겹게 일용직 막노동을 하면서도 “가장은 가정을 책임져야 해!”라고 외치며 자녀들이 풍족지 못한 형편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지태, 지수, 지안이가 누구보다 잘 자라주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지태, 지수, 지안이처럼 사랑스러운 자녀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이 되어서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당당히 생활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적인 관점에서 “캥거루족! 과연 어디까지 돌봐줘야 해”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우리 민법 제974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부양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단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 우리 대법원(2017. 8. 25. 자 2017스5 결정)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 제975조 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성년인 자녀의 경우 본인의 자력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할 없고, 본인의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해서만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성년이 된 자녀가 계속하여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법률상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거나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간과되는 사실이기도 한 듯합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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