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종 소상공인연구소장 "카드업계의 우려는 설득력 떨어져"

조길종 소상공인연구소장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조길종 소상공인연구소장] 국내 신용카드업계에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금융공약 중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와 인하 폭을 두고 이행도 하기 전에 "가격체계가 심하게 왜곡돼 있어 실익은 없고 반기업 정서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신(新)가맹점 수수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면 신용카드사의 수지에 악영향을 미쳐 회원의 편익이 축소되고 이는 결국 소비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우대수수료율 0.8%의 적용 범위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1.0%가 적용되는 가맹점도 연매출액 5억원 이하로 확대되면 카드사의 수익은 감소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우려는 과거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때마다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5년 현재의 우대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6700억원 수익이 감소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오히려 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1조307억원 증가한 10조 7295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에도 11조 60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가맹점수수료율 책정 체계가 독점적이어서 평균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맹점수수료율 책정은 매출액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돼도 신용카드사의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015년의 신용카드 총사용액은 491조 4210억원이었다. 이를 연매출액 범위로 구분하면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서 발생한 금액은 68조 5700억원으로 14%를 차지한 반면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가맹점에서는 348조 8010억으로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10억원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1.96%이기 때문에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연매출액 5억원 이하로 확대하여도 카드사의 수익이 대폭 줄어든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는 수익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까지 얻어내 중소·영세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여주어 소득증대를 유인하겠다는 공약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 보인다.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이익 증가나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이익을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원칙 아래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서로 윈윈(win-win) 하는 방안으로 작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사 외에도 은행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다. 신용카드매출채권은 신용카드사가 매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확실한 채권이다.

이러한 채권을 가맹점이 채권양도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선입금 받고 신용카드사는 카드회원이 신용공여기간 후에 결제한 자금으로 양수은행에 상환하는 매출채권양도·양수방법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자금조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밴(VAN·부가통신사업자) 비용도 절감돼 가맹점수수료 원가가 줄여든 만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해도 수익이 감소되지 않는다.

중소가맹점도 가맹점수수료 인하폭 내에서 빠른 유동성 확보, 신용카드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금리의 대폭 인하,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고 및 편리한 정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양수은행에 적정한 이자를 부담해도 선호할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사고파는 양도.양수를 매입으로 본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구조에서 매출채권의 매입과 양도.양수는 다르며 은행에서도 매입할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매입을 해야 채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양도·양수 업무는 VAN의 승인·매입시스템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의 개정 취지가 현행 신용카드결제체제하에서 신용카드사와 은행간의 유동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영세가맹점사의 가맹점수수료를 인하를 유인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양도·양수가 즉시 실행돼 신용카드사와 소상공인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